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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합법화되면 테니스 가장 각광"

스포츠 도박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면 도박사들 사이에서 테니스가 가장 각광받는 종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14일 사실상 스포츠 도박을 각 주별 결정 사안으로 판결하면서 현재 연 1500억 달러 규모인 스포츠 도박 시장은'황금알을 낳을 거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 도박은 네바다주 등에서만 허용됐지만 이번 판결로 세수 확대를 위해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나서는 로컬정부가 늘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들의 수익 증가도 예상된다. 그동안 스포츠 도박을 '판타지 게임' 형식으로만 즐기던 마니아들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갬블을 즐기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테니스는 단순히 승패를 예상하는 것 외에 매 샷, 포인트마다 내기를 걸 수 있어 베팅 참여 방법이 무궁무진해 진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미국 판타지 스포츠 업계를 리드하는 팬듀얼의 맷 킹 CEO는 1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판타지 게임을 하는 팬듀얼에서는 농구가 가장 수익이 많은 종목이지만,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별히, 게임을 하는 동안(in-play) 매 샷, 포인트마다 내기를 걸 수 있는 테니스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스포츠 도박은 게임 전에 혹은 결과 발생 전에 베팅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 중에도 내기를 하고, 몇 번이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도록 변하게 될 것이라 게 킹 CEO의 전망이다. 그는 "이미 유럽에서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며, 테니스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킹 CEO가 강조한 '인-플레이' 베팅이라면 메이저리그 야구의 경우도 투수가 던지는 매 공마다 스트라이크와 볼, 파울, 피안타 등을 두고 내기가 가능한 만큼 업체들은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게임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8-05-16

"스포츠도박 금지법 위헌"

뉴저지주에서 스포츠도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대다수 주에서 스포츠도박 시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92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네바다.델라웨어.몬태나.오리건주 외 지역에서는 스포츠도박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지사 등은 "해당 법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수 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뉴저지는 지난 2011년 주내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스포츠도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스포츠도박에 반대하는 프로스포츠리그(MLB.NBA.NFL.NHL)와 대학스포츠연맹(NACC) 등이 뉴저지의 스포츠도박 허용이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연방법원에 제소해 시행이 무산됐다. 이에 크리스티 당시 주지사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티를 이어 올해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스포츠도박 시행으로 아틀랜틱시티 경제 등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포츠도박 반대 움직임이 여전히 거센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프로스포츠리그 측은 "도박으로 인해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의회가 스포츠도박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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